이사 할 일을 날짜로 펼쳐요.
이사 날은 이사 날짜 고르기에서 ·주말·공휴일을 따져 고를 수 있어요. 체크한 것은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. 법 표시는 법에 정한 기한이나 효력이 있는 일이에요.
처음 보는 말은 눌러 보세요: , , .
기한·금액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법제처)·정부24·우체국 안내로 확인했어요(2026년 11월). 바뀔 수 있으니 줄마다 출처를 눌러 보세요.
- 한 달 ~ 2주 전
- D-30
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면 대상이에요(군 지역은 광역시·경기도만).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. 기한은 계약한 날부터예요. 3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도 한 것으로 봐요.
- D-30
주말·공휴일·손 없는 날은 붐빌 수 있어요. 계약서에 날짜·시간·짐 양을 적어요.
- D-14
초등학생은 전입신고 때 받는 「취학아동 전입통지서」를 새 학교에 내요. 중학생은 재학증명서를 교육청에 내요.
- D-10
구청 인터넷 신고나 스티커로 해요. 값·기한은 구마다 달라요.
- 일주일 전
- D-7
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. 같은 권역(우체국이 정한 지역 묶음) 안 이사면 개인은 처음 3개월 무료, 연장은 창구에서만.
- D-3
이사 당일 계량기 숫자로 정산해요. 가스는 미리 철거(가스레인지를 떼고 관을 막는 일)를 신청해요.
- 이사 날
- 이사 날
전입신고를 하면 「다음 날부터」 대항력(집주인이 바뀌어도 살 수 있는 힘)이 생겨요(생활법령 풀이: 다음 날 0시부터).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.
- 이사 날
전기·가스·수도. 정산할 때 다툼을 줄여요.
- 이사한 뒤
- D+7
전입신고를 마친 뒤 정부24 「주소변경 알리미」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.
- D+14
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. 자동차 주소도 대부분 함께 바뀌어요.